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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84호(2017. 5.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31. ~ 2017. 6. 15. [마감]
  • 기획재정부 ( 국고과 )   전화번호 : 044-215-5117 | 팩스번호 : 044-215-8107 | prkjns01@korea.kr | 조회수 : 3,03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84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명료하고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수료 관련 조항의 순서를 종전 업무주체별에서 수입인지 종류별로 변경토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수수료의 근거조항을 개정될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근거조항을 개정될 시행령에 맞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prkjns01@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기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7,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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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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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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