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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867호(2017.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31. ~ 2017. 7. 1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4879 | 팩스번호 : 044-201-5569 | lsh0222@korea.kr | 조회수 : 3,51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67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스마트도시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4178호, 2017.3.21. 공포, 2017. 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유비쿼터스도시 → 스마트도시)

 

기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의 조성(건설+운영) 및 산업진흥을 위한 법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과 관련 용어를 변경함

 

 

나. 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제17조 제5항 신설)

 

건설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를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가공된 정보를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 구분 규정하고, 민간사업시행자 대상에 공간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추가함

 

 

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 및 사업 확대(안 제6조, 제7조, 제17조 제4항 개정)

 

신규 개발지구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위해 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165만㎡ 이상 → 30만㎡ 이상 개발사업)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적용대상 개발사업 외에 기업형임대주택촉진지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한 사업 유형을 추가함

 

 

라.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 심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인증기준, 절차, 인증기관 지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 전화번호 044)201-4879, 4878, ,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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