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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54호(2017. 6.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 ~ 2017. 7.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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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4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건물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특약부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의료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의 규정과 취지를 반영하여 명확히 함.

 

 

나. 보험가입 기준일 설정(안 제3조)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인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이후 특수건물 관계인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최초로 안전점검 통지를 받은 날을 보험 가입 기준일로 정함.

 

 

다.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 규정(안 제5조, 별표1, 별표2)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으로, 재물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정함.

 

 

라. 안전점검 운영 개선(안 제12조)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 대상인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마. 안전점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안 제12조의2)

 

안전점검 통지에 이의가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협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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