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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375호(2017. 6.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 ~ 2017. 6. 7. [마감]
  • 보건복지부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2,77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조사에 관한 사무 및 방사선 의료장비ㆍ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두는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콜센터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현행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 기한 연장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존속기한 2년 연장(∼’19.6.30)

 

 

나. 부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

 

-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수행업무에 부합하도록 분장사무 일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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