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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12호(2017. 6.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 ~ 2017. 7. 12.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0 | 팩스번호 : 044-202-8090 | alliswell@korea.kr | 조회수 : 6,36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을 마련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 신설(안 제3조의4)

 

1)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2)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제76조의2제3항, 제80조의3, 제126조의2)

 

1)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공개를 통해 기관의 업무수준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양질의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 (안 제80조의7)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불편을 초래

 

2)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 내용이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적합하면 ‘지체 없이’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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