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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75호(2017. 6.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5. ~ 2017. 7. 17.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4372 | 팩스번호 : 02-2100-4239 | scorpio1118@korea.kr | 조회수 : 3,330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며,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타사광고 허용 및 전광류 광고물의 허가ㆍ신고대상 명확화(안 제4조 및 제19조)

 

1)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에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택시표시등 시범사업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금년 6월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평가ㆍ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다. 자사광고 연장 허가ㆍ신고 폐지 등(안 제10조 및 별표1)

 

1) 자사광고로서 생활형 간판인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에 대해 최초 허가ㆍ신고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연장 허가ㆍ신고를 폐지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광고물의 종류가 아닌 표시방법으로서 별도의 표시기간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라. 신소재ㆍ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의 표시방법 구체화(안 제30조)

 

신소재ㆍ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 간소화(안 제47조)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의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가능토록 하고자 함.

 

 

바.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등 정비(안 별표5, 별표7, 별표8)

 

1) 법률 개정으로 변경ㆍ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2) 법률에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scorpio1118@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2, 팩스 02-2100-4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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