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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14호(2017. 6.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5. ~ 2017. 7. 17. [마감]
  • 경찰청 ( 생활안전과 )   전화번호 : 02-3150-2866 | 팩스번호 : 02-3150-3846 | gumdosin@korea.kr | 조회수 : 6,477회  

⊙경찰청공고제2017-14호

 

「경비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경비업법 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의 경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허가 시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시설경비업 영위를 희망하는 소규모 창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경비업의 인력 확보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 요건을 완화(안 제4조제2항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ㅇ 전자우편 : gumdosin@korea.kr

 

ㅇ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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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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