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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15호(2017. 6.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5. ~ 2017. 7. 17. [마감]
  • 경찰청 ( 생활안전과 )   전화번호 : 02-3150-2866 | 팩스번호 : 02-3150-3846 | gumdosin@korea.kr | 조회수 : 5,984회  

⊙경찰청공고제2017-15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경비업법 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의 경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허가 시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시설경비업 영위를 희망하는 소규모 창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경비업의 인력 확보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 내용 일부를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ㅇ 전자우편 : gumdosin@korea.kr

 

ㅇ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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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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