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60호(2017. 6.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8. ~ 2017. 6. 15. [마감]
  • 교육부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ttokkida@moe.go.kr | 조회수 : 3,441회  

⊙교육부공고제2017-16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과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5호) 기한 종료(2017.5.31.) 및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23호, 2017.5.31.시행)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고, 편사부의 기능을 조정하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외국의 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역사교과서편수실 인력 2명(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체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과서정책과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에 설치된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 : 339-012)

 

- 전자우편 : ttokkida@moe.go.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 팩스 044-203-6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