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38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17.3.21, ’17.9.22 시행, 법률 제14696호)에 따른 것임
2. 주요내용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 통합사례관리사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등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4 신설)
○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우편번호 30113, 참조: 급여기준과장, park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