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 3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의 환경부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하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 ([별표 4], [별표 5])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
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삭제 ([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451
ㅇ 팩스 : 043 - 870 - 5677
ㅇ 이메일 : ssk139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