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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916호(2017. 6.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9. ~ 2017.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50 | 팩스번호 : 044-201-5661 | jhr4u@korea.kr | 조회수 : 6,30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16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791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모집광고는 일률적으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양인경우 광고비 과다지출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내력,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공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및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 시 표시하도록 근거 마련(영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나. 분양 광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하고,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분양광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영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다. 분양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분양계약서에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jhr4u@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0,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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