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657호(2017. 6. 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6. 9. ~ 2017. 7. 19.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0-5869 | 팩스번호 : 044-200-5869 | iwils21@korea.kr | 조회수 : 4,49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57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04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안 제3조)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외교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및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각각 정함

 

 

나. 위험해역 통항보고(안 제5조)

 

1)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에 진입코자 하는 때에는 선박정보, 위험해역 진입 예정시각, 선원대피처의 설치여부,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관련 사항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일내에 보고하여야 함

 

2)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등에 진입할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위치발신정보를 주기적으로 발신하여야 함

 

 

다.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구성 등(안 제6조)

 

1) 협의회는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경찰청 및 관세청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위원 이외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라. 허가 신청·취소(안 제7조 및 제8조)

 

1) 해상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함

 

2)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무기의 구입·관리 등(안 제9조)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내용을 정함

 

 

바.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경력요건, 교육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1) 해상특수경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경력요건을 정함

 

2) 해상특수경비원이 받아야 할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의 구체화 함

 

 

사. 보험의 종류(안 제13조)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해사안전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ㅇ 전자우편 : iwils21@korea.kr

 

ㅇ 팩스 : 044-200-586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