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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61호(2017. 6.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2. ~ 2017. 7. 3.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36 | 팩스번호 : 02-2110-0325 | gj9012@moj.go.kr | 조회수 : 3,455회  

⊙법무부공고제2017-161호

 

「중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상사중재원 주무관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16. 6. 15.)되고,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7. 6. 28.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 변경(안 제40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법무부장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민법상 주무관청이 산업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 중재기관 지정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

 

 

 

3. 제출의견

 

○「중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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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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