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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382호(2017. 6.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2. ~ 2017. 7. 24.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89 | 팩스번호 : 044-202-3951 | jslhj@korea.kr | 조회수 : 2,77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8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로 확대함(안 제8조의2제1항 개정)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9 / 044-202-3094,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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