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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99호(2017. 6.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3. ~ 2017. 7. 2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137 | 팩스번호 : 044-868-7798 | fireboy95@korea.kr | 조회수 : 3,91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9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통주의 법적 정의와 국민의 인식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육성 정책의 대상범위 확대하고,

 

 

○ 제주도 지역특산주의 국산 원료조달 부담 완화를 통하여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며

 

 

○ 전통주 과세 정보 요청 요건 제정으로 전통주 산업 진흥 정책의 원활하게 수행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 변경(안 법 제2조)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전통주 정의 신설(안 법 제2조제2호)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술을 전통주로 정의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통주 지정 근거 마련(안 법 제2조제2호다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라.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대등한 범주로 별도 규정(안 법 제2조제3호)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의 하위 범주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마. 지역특산주 주원료 조달범위 관련 제주도 특례 근거 신설(안 법 제2조제3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제주도에서 조달해야 하는 주원료의 최소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바. 전통주 등 용어 삭제(법 제2조제3호)

 

전통주 및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삭제

 

 

사. 전통주 등 용어를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일괄 변경(안 법 제1조, 제3조, 제2장,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3장,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32조)

 

 

아. 과세정보의 요청 근거 신설(법 제32조의2)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면허의 현황파악 및 술 품질인증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 정보 요청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fireboy95@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77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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