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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67호(2017. 6.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3. ~ 2017. 7. 24.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3 | 팩스번호 : 044-201-6786 | minaseo@korea.kr | 조회수 : 4,315회  

⊙환경부공고제2017-46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통지ㆍ유해성심사 등에서 발생한 제도 이행ㆍ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여 효율적ㆍ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수거ㆍ회수 등의 방법ㆍ절차도 개선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신속한 회수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및 변경등록 통지 기간 연장(안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3항제2호 개정)

 

소량 신규화학물질(1톤미만)이 2천건/연, 10여건/일 이상 등록되나 변경ㆍ변경등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 기술적으로 처리가 곤란하고 부실한 심사가 우려되므로 등록ㆍ변경등록 통지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하여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관리의 신뢰성을 제고

 

 

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 변경(안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개정)

 

1) 현재 변경등록 결과를 별도의 변경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있어,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 및 변경등록 기록 등 연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미 발급된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도록 개정

 

2) 변경신고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별도의 통지서 발급없이도 해당 변경신고사항이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 생략(제14조제2항제2호 삭제)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의 구체적 방법이나 일정,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등을 제출하므로 시험을 실시할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항목은 삭제하여 등록신청자의 부담 완화

 

 

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개선(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1)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통지 기간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검토해야 함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수정ㆍ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된 시험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마. 위해성 자료 등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안 제16조제2항 개정)

 

위해성 자료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자료는 협의체 구성원이 모두 합의하지 않더라도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바.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개선(안 제17조제1항 개정, 제17조제3항 신설)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시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연되어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등록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대표자나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유해성심사의 방법 개선(안 제23조제1항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가운데 용도, 분류 및 표시, 제조ㆍ수입량 등 자료를 통해 유ㆍ위해성을 스크린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유ㆍ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아. 회수 등의 조치명령 이행주체 확대, 회수 등의 조치 계획서ㆍ결과서 제출기한 등 명시(안 제48조 개정)

 

제품 회수주체를 생산ㆍ수입자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 원청ㆍ하청사업자 및 판매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자에 한한다)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회수조치가 신속ㆍ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

 

 

자.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변경등록에 대한 특례 삭제(부칙 제3조 삭제)

 

소량 신규화학물질이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

 

 

차.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보완(별표 5 개정)

 

1)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잔량 및 연구성과물 발생 시 사후처리결과는 제출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ㆍ수입 예정량, 연구개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변경요청을 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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