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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17-309호(2017.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4. ~ 2017. 7. 24. [마감]
  • 특허청 ( 등록과 )   전화번호 : 042-481-5233 | 팩스번호 : 042-472-3467 | cjhksj@korea.kr | 조회수 : 2,92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09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관련디자인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당사자 직접 방문시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신청 제출서류를 구체화하며, 출원중에 지분을 정한 경우 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및 구체화(안 제22조 제1항·제7항)

 

1) 등록신청의 당사자인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 등록원인서류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정하였던 것을, 신청의 종류 및 대상자에 따라 구체화하는등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

 

 

나. 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 생략(안 제26조)

 

출원중 지분을 설정하여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설정등록시 지분약정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등기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제6조·16조·19조·47조)

 

1)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 삭제

 

2)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디자인권 등이 있는 등록 신청(제16조)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제3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등 법령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cjhksj@korea.kr

 

- 팩스 : 042-472-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게시판(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을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등록과(전화 042-481-5233, 팩스 042-472-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