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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17-310호(2017. 6.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4. ~ 2017. 7. 24. [마감]
  • 특허청 ( 등록과 )   전화번호 : 042-481-5233 | 팩스번호 : 042-472-3467 | cjhksj@korea.kr | 조회수 : 2,64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0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전 등록 신청시 등록증 재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ㆍ4조ㆍ13조ㆍ53조)

 

1)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관련 조항을 삭제

 

2)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나.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등 별지서식 정비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항목을 추가하고, 제3자의 직권 말소 요청을 위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신청인 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cjhksj@korea.kr

 

- 팩스 : 042-472-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게시판(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을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등록과(전화 042-481-5233, 팩스 042-472-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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