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469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관리인 갖추어야 할 기준중 기사자격 기준을 산업기사로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변경체계 반영 및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현실화(안 제2조 및 제6조 일부개정)
1) 위생시험사 면허제도의 폐지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제2조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 자격 기준중‘위생시험사’ 자격요건을 삭제함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을 수질감시원 자격요건으로 준용하던 사항을 제6조 제1호에 별도 규정
3)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의 자격요건중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용어를 ‘품질경영’으로 변경하고, 자격증 소지기준 중 ‘기사’에서 ‘산업기사’를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kylky@me.go.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8 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