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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70호(2017. 6.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5. ~ 2017. 7. 25. [마감]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88 | 팩스번호 : 044-201-7189 | lkylky@me.go.kr | 조회수 : 2,639회  

⊙환경부공고제2017-470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중 현행 시험방법에 맞지 않고, 정수기의 성능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양도인의 행정처분 확인 절차 신설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중 검사장비 구비대상 현실화(안 별표3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업체 구비대상 검사장비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중복되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실화 함

 

2) 진탕수욕조는 교반기와 수욕조의 기능 일부 중복, 먹는물검사기관이 갖추어야할 시설장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체 실험시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구비대상에서 제외함

 

3) 최근 실험시 1회용 피펫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피펫세척기는 1회용 피펫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하므로 1회용 피펫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펫세척기를 구비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수욕조는 항온수욕조로 함

 

 

나. 정수기 성능검사 개정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조항 조정(안 별표9 일부개정)

 

1)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변경('16.2.29)시 정수기 성능검사 방법 및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조항에 관련명칭을 변경함

 

2) 행정처분 기준조항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나, 비고란 관련 항목은 변경되지 않아 기준조항에 맞게 관련항목을 조정함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안 별지 제9호 서식 일부개정)

 

1) 영업자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효과 등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에게 경제적 손실 발생 등 양수인 권리보호를 위한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관련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서식을 추가함

 

 

라. 정수기 성능검사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안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별지 제10호의3 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일부개정)

 

1)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변경('16.2.29)시 정수기 성능검사명칭 변경사항을 서식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kylky@me.go.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8 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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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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