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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81호(2017. 6.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5. ~ 2017. 7. 25. [마감]
  • 경찰청 ( 생활질서과 )   전화번호 : 044-200-6572 | 팩스번호 : 044-200-6959 | keumso@korea.kr | 조회수 : 4,367회  

⊙법제처공고제2017-81호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82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법 제 처 장

교 육 부 장 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 교 부 장 관

국 방 부 장 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경 찰 청 장

문 화 재 청 장

산 림 청 장

중소기업청장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ㆍ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하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82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 간주 규정의 도입

 

1)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신청을 받고 일정기간 내에 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인ㆍ허가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 함.

 

2) 국민이 인ㆍ허가의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 향상, 경제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인ㆍ허가 간주 규정 도입 조문 목록

 

 

 

나. 협의 간주 규정의 도입

 

1)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인ㆍ허가 등의 처리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ㆍ허가 처리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3) 협의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다. 인ㆍ허가 투명화

 

1)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법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함.

 

2) 국민이 인ㆍ허가의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 향상, 경제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인ㆍ허가 투명화가 도입되는 조문 목록

 

 

라.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마.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고 등은 수리 간주 규정은 도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keumso@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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