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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27호(2017. 6.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6. ~ 2017. 7.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제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870-5417 | 팩스번호 : 043-870-5673 | hcyang75@korea.kr | 조회수 : 2,67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7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안전 관련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책협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13명 이내)로 구성(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수행하는 등 정책협의회를 대표ㆍ총괄하고,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

 

1)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안 제2조의2제4항)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2제5항)

 

3)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2제7항)

 

 

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의3제2항)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3급이상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3항 및 제5항)

 

2)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수행토록 규정(안 제2조의3제3항 및 제4항)

 

 

라. 실무위원회는 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관계 부처간 미리 협의ㆍ조정하는 등 정책협의회 운영을 지원(안 제2조의3제1항)

 

1) 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안건은 정책협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1항)

 

 

 

3. 의견 제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 - 870 - 5417

 

ㅇ 팩스 : 043 - 870 - 5673

 

ㅇ 이메일 : hcyang7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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