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399호(2017. 6.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6. ~ 2017. 7. 26. [마감]
  • 보건복지부 ( 복지정보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3166 | 팩스번호 : 044-202-3953 | bluette@korea.kr | 조회수 : 6,15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9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설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제고하고,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시설을 제재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및 근거법령, 행정처분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4항목에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기준을 신설

 

1) 법 제6조2의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 (1차위반) 개선명령, (2차위반 이상) 시설장교체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임근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전화 044-202-3166,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