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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670호(2017. 6.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6. ~ 2017. 7.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번호 : 044-200-5319 | chamic@korea.kr | 조회수 : 2,51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7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침입종 유입 증가 등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종을 유해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추가 지정하고, 개정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14739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위탁시행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규칙과 상위법령 간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고,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나. 유해해양생물 2종을 추가 지정

 

- 커튼원양해파리(Chrysaora pacifica Goette)

 

- 작은상자해파리(Carybdea brevipedalia Kishinouye)

 

 

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 1종을 신규 지정

 

- 유령멍게(Ciona intestinalis Linnaeus)

 

 

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횟수 규정(안 제38조)

 

- 협력금의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를 2억원 이하는 2회 이하, 2억원 초과는 3회 이하로 하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자인 경우 분할횟수는 2회 이하로 규정

 

 

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권자 변경 및 반환사업 위탁시행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41조)

 

- 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권자를 시 도지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시행규칙과 상위 법령간 불일치를 해소

 

- 협력금 반환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 위탁 동의서 및 위탁 시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규정

 

 

바.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 누락 대상사업의 추가 등(안 제42조)

 

- 누락된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대한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을 추가하고,

 

-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을 ‘최초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생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2, 팩스 044-2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ㅇ 전자우편 : chamic@korea.kr

 

ㅇ 팩스 : 044-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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