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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34호(2017. 6.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9. ~ 2017. 7. 10.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6 | 팩스번호 : 02-748-5609 | halfstep@korea.kr | 조회수 : 2,766회  

⊙국방부공고제2017-134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산 관련 중요 정보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산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의 원가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방산업체의 망 분리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의 원가보전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간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alfstep@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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