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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34호(2017. 6.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9. ~ 2017. 7.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4 | 팩스번호 : 044-868-0613 | sbjsoseji@korea.kr | 조회수 : 2,62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34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480호, ‘17. 3. 21.공포, ’17. 9. 22.시행)으로 등록취소된 농약의 회수·폐기 규정이 강화됨에 등록취소 농약 등의 회수 및 폐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관리법 제14조제5항 신설에 따라 회수·폐기 대상 농약에 대한 보상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농약관리법」제14조제5항 신설(‘17. 3. 21.)

 

- 등록취소 농약의 회수·폐기 시 보상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보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나. 농약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신설에 따라 직권 이외의 사유에 따라 품목등록이 취소된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 기간을 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농약관리법」제14조의2제1항 신설(‘17. 3. 21.)

 

- 등록취소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농약의 독성 정도별 회수·폐기 기간을 정하고자 함

 

 

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출 서류가 면제되는 원제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별지 제21호서식)

 

- 원제 등록서류 중 제출이 일부 면제되는 원제에 대한 등록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고자함

 

 

라. 농약등의 모집단별 품질관리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검사성적서에 모집단번호를 기재하고자 함(별지 제2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bjsoseji@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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