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980호(2017. 6.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9. ~ 2017. 6. 22.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32 | 팩스번호 : 044-201-5529 | jyg@korea.kr | 조회수 : 3,7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8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투자 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3)

 

현행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전 지역 및 경기도 광명시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32, 팩스 044-201-5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