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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40호(2017. 6.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0. ~ 2017. 7.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360 | 팩스번호 : 044-868-0628 | kimsl2@korea.kr | 조회수 : 2,53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에서 들어오는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대상에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안 제2조의2)

 

1)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새로이 추가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별표 3)

 

1)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sl2@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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