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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41호(2017. 6.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0. ~ 2017. 7.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2360 | 팩스번호 : 044-868-0628 | kimsl2@korea.kr | 조회수 : 2,69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취소 및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기관 확대 등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별표 1의2)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해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함

 

 

나.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 및 업무범위 확대(안 제30조)

 

1)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시장·군수·구청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에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감시」를 추가함

 

 

다. 검역시행장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의4, 별표 14의6)

 

1) 검역시행장에 대해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세부처분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sl2@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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