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34호(2017. 6.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0. ~ 2017. 7. 3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135 | 팩스번호 : 044-203-4759 | ruy2000@korea.kr | 조회수 : 3,26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대상인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인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해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방호벽 설치 기준을 완화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90호, 2017. 6.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교육에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과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범위 명확화(안제9조의2제1항제1호)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해당 용기등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면제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함.

 

 

나.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인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합리화(안 별표 4 제3호)

 

공기를 압축하여 고압가스로 제조ㆍ충전하는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방호벽 설치 기준을 완화함.

 

 

다.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특별교육과정을 추가(안 별표 31 제4호)

 

시간당 처리능력 60 세제곱미터 미만의 공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을 특별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을 추가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