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7-137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군 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군 간부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시간 적용대상 확대(제12조제6항 개정)
-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자녀돌봄휴가 신설(제12조제8항 신설)
-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sukhee@mnd.go.kr
○ 팩스 : 02-748-51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전화 02-748-5173, 팩스 02-748-5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