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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29호(2017. 6.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1. ~ 2017. 7. 31.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ajhan@korea.kr | 조회수 : 3,98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29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당이득금 반환 절차 마련(안 제35조의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실업급여 지급기준 효율화(안 제45조)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 기준과 동일한 보수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

 

 

다.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기금 계정 통합(안 제6조, 제82조)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기금과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라. 모성보호급여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모성보호급여의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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