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30호(2017. 6.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1. ~ 2017. 7. 31.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ajhan@korea.kr | 조회수 : 3,46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재지정(안 제12조제4항)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으로 재조정하고자 함

 

 

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 설정(안 제42조제6항)

 

현재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아 납부한 보험료 대비 과다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 한도를 신설하고자 함

 

 

다. 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금지 금액 기준 조정(안 제58조의3)

 

현재 실업급여 전용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 채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나, 입금액 기준인지 잔액 기준인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입금액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상향(안 제95조)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각각 12개월씩 최대 24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 선진국에 비해 장기이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통상임금의 40%), 상한액(100만원)이 낮은 편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소득대체율 및 지원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마. 시범사업 대상 확대(안 제144조의2)

 

현재 법 제114조에 따라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고용창출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등 실시를 통해 타당성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