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의한 시행규칙 개정(규칙 제70조제1항제2호가목)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개정
나. 모성보호급여 신청 절차상 근로자 보호 강화(규칙 제118조, 제123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해태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