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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67호(2017. 6.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2. ~ 2017. 8. 1.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303 | 팩스번호 : 044-200-4303 | redot@ftc.go.kr | 조회수 : 4,293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6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4.18. 공포, 10.19. 시행)으로 신설된 법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자산 및 매출 확대를 감안하여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법위반 억지 효과 제고를 위해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1일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방법·절차 신설(안 제57조의3, 제57조의4 및 별표 1의5 신설)

 

1) 1일 평균매출액은 이행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2)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최초 부과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불이행이 지속 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각 2/1,000, 2/1,500, 2/2,0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나.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1)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 억원 이상으로,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2)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 매출액 기준금액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다.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안 제64조의7제1항제8호 개정)

 

 

라.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안 별표 1의2 개정)

 

 

마.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시행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redot@ftc.go.kr

 

ㅇ 팩스 : 044-200-43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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