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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37호(2017. 6.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2. ~ 2017. 8.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55 | 팩스번호 : 044-203-4739 | bengsam2@korea.kr | 조회수 : 3,79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 (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ㆍ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 (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424호

 

-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55,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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