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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675호(2017. 6.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2. ~ 2017. 8.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2 | 팩스번호 : 044-200-5789 | wildokid12@korea.kr | 조회수 : 2,74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75호

 

도선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면허의 갱신절차와 도선사 교육방법 등을 정하고, 도선사 신체검사시 마약이나 약물중독 여부 검사를 추가하는 등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의 갱신절차 신설(안 제8조)

 

도선법 개정으로 면허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면허의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나. 도선사 교육 방법 등 규정(안 제9조, 제10조 신설)

 

1)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 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선사 교육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은 2일 이상으로 하며, 교육내용과 방법 등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함

 

2) 도선사 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선청서에 교육시설 및 장비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시설,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도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후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도선사 신체검사시 마약·약물 중독여부 검사제도 도입(안 별표 1)

 

마약 및 약물중독자의 도선 참여시 사고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16.5.27, 국민안전 민간합동회의 상정)의 일환으로 도선사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약물중독여부를 확인토록 개선함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wildokid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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