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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676호(2017. 6.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2. ~ 2017. 8.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2 | 팩스번호 : 044-200-5789 | wildokid12@korea.kr | 조회수 : 2,64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76호

 

도선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허기준과 보수교육 대상자 등을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지방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 단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 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사 면허 및 도선가능선박 기준의 정비(안 제1조의2, 제1조의3)

 

1)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면허의 종류가 2종에서 4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분화된 등급별 면허의 기준을 정하되, 면허 기준에 도선횟수를 추가함으로써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성을 낮춤

 

2) 또한, 대형화 및 특수선형 선박의 출현 등 도선여건의 변화 현실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도선사면허의 종류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되, 하위등급 도선사면허자의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과 여객선에 대한 도선을 제한함으로써 도선안전을 기함

 

 

나. 도선사 보수교육 대상자 규정(안 제3조)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 보수교육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도선법에서 예시한 1년 이상 휴무자 외에 유효기간 경과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낸 자 등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함

 

 

다. 지방 도선운영협의회 운영 현실화(안 제18조의2)

 

현행 지방 도선운영협의회는 항만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선 업무나 도선사배치, 도선운영협의회 구성 등이 도선구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규정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 도선운영협의회는 도선구별로 설치하도록 개선함

 

 

라. 도선사 교육기관 지정(안 제19조제2항 신설)

 

도선법 제3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선사 교육 및 보수교육의 위탁기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도선관련 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지정기관으로 함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wildokid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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