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9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 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ds000417@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