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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92호(2017. 6.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3. ~ 2017. 8. 2.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지역발전과 )   전화번호 : 02-2100-4221 | 팩스번호 : 02-2100-3759 | hithit3@korea.kr | 조회수 : 3,537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항 정비,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절차 명확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법률 제14614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항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 전화 : 02-2100-4221(FAX : 02-2100-3759), 전자우편(hithit3@korea.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www.lawmaking.go.kr)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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