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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94호(2017. 6.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6. ~ 2017. 8. 7.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4299 | 팩스번호 : 02-2100-4299 | silkroad@mogaha.go.kr | 조회수 : 3,617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수습직원의 보수를 개선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공직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직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시험일정 공고시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직원 등의 보수기준 변경(안 제25조)

 

임용 전 실무수습직원 및 교육훈련 중인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및 처우개선을 위해 ‘1호 봉의 80%’에서 1호봉 전체 금액 지급으로 개선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채요건 완화(안 제17조)

 

근무경력자 채용(법 제27조제2항제3호)시 현행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만 응시할 수 있는 것을 퇴직 후 10년 이내로 완화

 

 

다. 전직 요건 완화(안 제28조)

 

전직 요건 중 관련 직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으로 완화

 

 

라. 공채시험의 시험일정 등 공고시기 개선(안 제62조)

 

현행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90일 전 시험일정을 공고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

 

 

마. 전문임기제공무원(5급상당 이상)의 시험실시기관 개선(안 제21조의3)

 

5급상당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시 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채용 02-2100-3880 급여 02-2100-3883 임용 02-2100-3874,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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