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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00호(2017. 6.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6. ~ 2017. 8. 7.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4 | 팩스번호 : 044-201-5538 | jsh06@korea.kr | 조회수 : 3,30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471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제한의 예외로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거래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재허용 (안 제34조제1항제1호)

 

 

나. 상장리츠가 주요주주 등과 부동산 매매거래 시 부동산 매매가격 평가기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 jsh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044-201-3414, 3419, 팩스 044-201-5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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