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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41호(2017. 6.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7. ~ 2017. 8. 7. [마감]
  • 국방부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748-5185 | 팩스번호 : 02-748-5179 | semiron@mnd.go.kr | 조회수 : 3,132회  

⊙국방부공고제2017-141호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국방대학교 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어 추천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기관 소속 지원자에 대한 학위과정 추천권자를 삭제하고, 국회, 법원 등의 독립된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추천권자를 명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입학자격 및 학생 선발 방법 등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진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추천권자 명시

 

 

나. 민간기관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의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입학 지원 시 추천권자를 삭제하고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

 

 

다. 입학 관련 서식과 입학 시험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semiron@mnd.go.kr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5, 팩스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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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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