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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48호(2017. 6.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8. ~ 2017. 8.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축산팀 )   전화번호 : 044-201-2379 | 팩스번호 : 044-863-9218 | kimkh3568@korea.kr | 조회수 : 2,89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8호

 

「사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 등을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고, 그 동안 고시로 운영해오던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근거와 새롭게 도입되는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의 유형 구분을 위한 신고제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9조·제19조)

 

 

나.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대한 인정 및 취소 근거기준 마련(안 제20조의2 및 안 제20조의3)

 

 

다.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기준 신설 (안 제27조의 2)

 

 

라. 사료검정인정기관 인정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 신설(안 제30조)

 

 

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 (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축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imkh3568@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전화 044-201-2379/2389,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