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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418호(2017. 6.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8. ~ 2017. 8. 7.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937 | 팩스번호 : 044-202-3937 | goun.lee@korea.kr | 조회수 : 2,78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1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을 작성 시 시·도지사가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제출시한을 2월말로 변경하고,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영양조사의 절차나 영양조사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의 보고(안 제2조)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립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현재 2월 10일로 되어 있는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나 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종합하여 보고하는 시한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제출시한과 동일한 2월말로 변경하고자 함.

 

 

나. 국민영양조사 절차 개선(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국민영양조사원을 건강검진조사원·건강설문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하고, 그 직무를 정함.

 

2) 시·도지사가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송부한 후, 시·도지사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goun.lee@korea.kr 또는 ayeia@korea.kr

 

- 팩스 044-202-393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 2807/044-202-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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