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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423호(2017. 6.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8. ~ 2017. 8. 7.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21 | 팩스번호 : 044-202-3972 | jks0827@mw.go.kr | 조회수 : 4,18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2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리원 배치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유료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주체 명확화(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안 별표 9)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대표자가 시설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시설의 장’에서 사용주인 ‘시설의 대표자’로 명확화

 

 

나.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규정 마련(안 별표 3, 안 별표 5, 안 별표 8, 안 별표 10)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직원 및 입소자 대상 건강진단(여가·재가시설은 직원만 대상으로 함)에 결핵검사를 포함을 명시하며,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도록 함

 

 

다.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입주대상자 거래조건 개선(안 별표3)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운영규정에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환급 가능하게 하는 사항, 입소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내용 설명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명확화 및 완화(안 별표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종사자 배치 기준을 명확화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단기보호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및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두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함께 제공하는 경우 조리원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며, 모 기관과 병설기관(후자의 경우에는 두개의 서비스)의 이용자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원의 겸직도 허용하도록 하고,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급식제공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함

 

 

 

3. 의견제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전화 044 -202-352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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