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52호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이 폐업신고 시 시·도(인허가 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행자부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 계획’에 따라, 행자부, 기재부 및 인허가제 소관 부처 간 협의(‘16년)를 통해 간소화 업종을 계량기사업 등 49건(13개 부처)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
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제조업자 등이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관련 사실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17. 9. 22.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에서 위임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계량기 제조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시·도는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함(안 제13조제2항)
-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송부한 경우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안 제13조제3항)
[폐업신고 접수창고 일원화]
* 접수창고 일원화에 따라 민원인은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
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하는 경우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19조의2)
3. 의견 제출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ㅇ 전화 : 043 - 870 - 5515
ㅇ 팩스 : 043 - 870 - 5681
ㅇ 이메일 : ckcho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