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42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일부합격 인정 및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시험 일부합격 인정(안 제11조제5항)
- 필기시험 합격자가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 필기시험에 한해 1회 면제함.
○ 부정행위자 처리(안 제11조제6항)
-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 정지 및 무효, 다음 회 응시자격 정지.
2.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전화 044-202-2985,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