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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71호(2017.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30. ~ 2017. 8. 9.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1 | 팩스번호 : 044-203-6438 | minth1213@korea.kr | 조회수 : 4,070회  

⊙교육부공고제2017-171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적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토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17.12.21., 법률 제14393호)이 개정(’16.12.20.)됨에 따라 관련 자료의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평가서 제출자의 이의신청건에 대한 검토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명령을 위한 지역위원회의 의결기준을 시도위원회의 의결기준과 일치될 수 있도록 조정함은 물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회신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육환경평가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위원회 의결기준 조정(안 제14조제2항)

 

1)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평가서 제출자의 이의신청 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 명령을 위한 지역위원회의 의결기준(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2/3 이상 찬성)과 시도위원회의 의결기준(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상이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로, 지역위원회의 의결기준을 시·도위원회 의결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회신기한 명확화(안 제16조제5항)

 

1) 현행 법령상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자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교육감이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결정 전 해당 사업계획이 승인(확정)될 경우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승인여부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다. 지적측량 자료 활용절차 및 방법(안 제21조)

 

1)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분쟁 발생에 따라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측량자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간 합의로 지적측량업자를 선정하여 측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9.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minth1213@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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